정부가 복권기금을 두고 관계기관의 나눠먹기식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더 이상 저성과 사업에 복권수익이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1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정해진 비율에 따라 각 기관에 배정되는 복권기금 법정 배분제를 12년 만에 손보기로 했다.
이르면 이번 주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복권기금 심층평가 보고회를 연 뒤 조만간 최종 개선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복권기금은 복권 판매액에서 당첨금과 운영비를 뺀 수익금과 소멸시효가 지난 당첨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이다.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설치된 이 기금은 매년 35%는 법으로 정한 사업에 사용되고 65%는 복권위원회가 선정한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에 쓰인다.
정부는 작년 9월부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연구팀을 꾸려 복권기금 법정배분 사업군에 대한 심층평가를 진행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당시 기재부에 제출한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개선’ 보고서에 따르면 상당수 지자체 법정배분 사업은 선정기준이 구체적이지 못한 데다 사업주체의 의지도 떨어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배분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탓에 기금사업이 비효율적이고 기금 운영의 유연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이미 내부적으로 내린 상태다.
복권위원회도 법정 배분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정부의 인식에 공감하고 정부와 함께 개선안을 준비 중이다.
개선안에는 복권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금사업의 성과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긴다.
구체적으로 저성과 사업에 대해서는 배분 예산을 삭감하거나 법으로 정해놓은 배분율을 축소 조정하는 등 다양한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의 나눠먹기식 관행이 대폭 손질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복권수익을 매년 안정적으로 배정받던 지방자치단체에는 빨간 불이 켜졌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