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한반도 대운하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승환 의원은 한반도 대운하 건설은 차기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행법 정비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현재로선 특별법 제정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승환 의원은 현행 수도법과 하천법 등에 따르면 대형 선박이 하천을 다닐 수 없게 돼있고 운하 건설을 위해 필수적인 하천준설의 허가권도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면서 결국 운하 건설을 위해서는 정비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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