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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전 박근혜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외대에서 제35회 임시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다 <김재훈기자> |
◆정치인 ‘완전배제’
올해 특별사면에서도 정치인, 공직자, 선거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됐다. 경제인 사면도 대폭 축소됐다. 막판까지 유력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던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이 포함되지 않은 까닭이다. 대기업 총수 일가에 대한 ‘엄격한 사면 원칙’도 기본적으로 고수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대기업 총수 가운데서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유일하게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CMT(샤르콧 마리 투스)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과 만성신부전증 등을 앓아 정상적 수감 생활이 어려운 ‘특수 사정’을 고려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고 설명했다. 물론 이 회장의 사면에는 현 정부의 국정 기조인 문화 융성·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제인 사면과 관련해 “그동안 사면 받은 전력, 국민 법감정, 죄질 등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재현 CJ 회장 등 이번에 사면·복권된 14명은 사면심사위원 전원이 사면에 동의한 인사”라고 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경우 과거 두 차례에 걸쳐 사면받은 바 있고, 이런 이유 등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광복절 특사 대상에서도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면 김영삼 대통령 시절인 1995년과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08년에 이어 생애 세 번째 사면을 받게 된다. 앞서 세 번까지 사면을 받은 이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뿐이었다.
정부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최근 6개월 내 형이 확정된 수형자들을 사면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했다.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하면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형기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를 채운 수형자는 남은 형의 절반을 감형했다.
◆靑 “생계형 민생사범 사면”
정부는 국민 화합과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단행된 올해 사면의 혜택이 일반 국민에게 집중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사 대상자 4876명에는 중소·영세 상공인, 서민 생계형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이 다수 포함됐다. 또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생계형 어업인, 기타 행정제재자 등 총 142만2493명이 대규모로 특별 감면을 받아 다시 생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김 장관은 ”이번 사면은 형사 처벌이나 행정 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 상공인과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다시 생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재기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를 뒀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살인 강력범죄, 아동학대 등 반인륜 범죄 대상자나 음주운전자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해 ‘절제된 사면’ 원칙을 고수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하여 13일자로 특별감면을 실시해 142만명이 혜택을 보게하면서도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 사회적 비난 소지가 큰 행위는 사면에서 원천 배제한 것은 눈여겨 볼 만 한다.
이번 특별감면에서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횟수와 상관없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고, 사망사고·뺑소니·난폭운전·약물 투약 후 운전·차량 이용 범죄·단속 공무원 폭행 등 차량과 관련한 중대 위법행위자도 제외됐다. 이는 최근 들어 음주운전의 위험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올해 들어 당국이 음주운전자는 물론 방조자 처벌까지 적극 추진하는 분위기를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도 이번 특사 대상에서 빠졌다. 이는 최근 잇따른 대형 교통 사망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올해도 ‘엄격한 기준’... 후추 사면도 같은 기조일 듯
올해 특별사면이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연말 크리스마스와 내년 3.1절에 추가 사면이 단행된다고 해도 이번 결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제인들에게는 경제살리기를, 서민들에게는 재기를 위한 희망의 전기를 마련해주자는 것이 이번 사면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여권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취임 전에도 ‘대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남기현 기자 / 김명환 기자 /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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