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효과…외통위 국감 중 '더치페이'로 점심 해결
![]() |
↑ 국감 / 사진=MBN |
발효 이틀을 앞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국정감사 오찬장의 풍경을 바꿨습니다.
26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외교부 대상 국정감사에 나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전 질의를 마친 뒤 외교부 1층 구내식당에서 '더치페이'로 점심을 해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의원들은 갈비탕에 계란찜, 생선구이, 멸치볶음, 오이지 등 외교부 일반 직원들과 같은 메뉴로 구내식당 한 켠에 마련된 별도 좌석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의원들이 통상 피감기관으로부터 융숭한 오찬 대접을 받던 관행에서 벗어나 '더치페이'를 한 것입니다.
청탁금지법도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수수금지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기존 관행에서 벗어난 셈입니다.
외교통일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
심 의원은 재외공관 대상 국감 때도 이 같은 '원칙'을 지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