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관련 신고 내용이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신고자 보호에 나섰다.
권익위는 29일 ‘청탁금지법 신고자 보호 협조사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76개 기관에 발송했다.
이 공문은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산하 기관에, 문화체육관광부가 각 언론사에, 교육부가 일선 학교에 보내는 방식으로 전달된다.
권익위는 공문을 통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자율적으로 감시하고 신고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신고자 보호 필수적”이라면서 “법 위반행위 신고와 관련해 상담과 접수 단계에서부터 신고자 보호를 최우선 순위로 두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고 접수와 처리 등의 과정에서 신고자 인적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며 “신고자를 짐작할 수 있는 신고 내용이나 유형 등이 대외로 공개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지난 28일 경찰에는 모두 5건의 신고가, 권익위에 1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사실은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공익신고자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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