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명박 당선인에 대한 수사를 규정한 특검법 제2조를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특검법이 무효가 돼 수사도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동행명령제 조항만 위헌이라고 판단할 경우 수사는 진행될 수 있고, 대법원장의 특검 추천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할 경우 법을 고쳐 다시 특검을 뽑아야 합니다.
저희 mbn에서는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의 이명박 특검법 헌법소원 선고를 생중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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