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연예인 김제동 씨가 방송을 통해 ‘육군 대장(大將)의 배우자를 아주머니라고 호칭했다가 13일간 영창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에 대해 진위 논란이 일었다.
김 씨는 여러 차례 방송프로그램에서 군사령관의 부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아주머니’라고 불러 영창에 갔다는 에피소드를 밝힌 적 있다.
백 의원은 “김제동 씨가 우리 군 간부를 조롱한 영상으로 군 이미지를 실추하고 있다”며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김 씨를 일반증인으로 신청할 의향을 밝히면서 “진실을 꼭 조사해 밝혀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하지만 국정감사 증인은 교섭단체의 합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백 의원이 김 씨를 증인으로 부를 수 있는 가능성은 낮다. 국회의 한 보좌관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김 씨의 증인 채택에 합의해줄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론의 반응도 엇갈린다. 김 씨를 비난하는 여론은 김 씨가 ‘영창’을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 한 번이 아니었다는 점과 김 씨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국방부를 대상
한편 이와 관련 김제동 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전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디지털뉴스국 박상원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