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10일 자신이 과거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판사의 이념적 편향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이사장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한 뒤 “처음에는 판결문을 보고 어떻게 판사가 저런 판결문을 썼나 하고 납득하지 못했다”며 “어떤 언론에서 그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썼는데 그 이후에 이런 판결이 나왔구나 하고 깨달았다”라고 설명했다.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발생한 2차 사법파동으로 창립된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이다. 이에 고 이사장은 언론 보도를 접한 뒤 이번 판결에 이념적 편향성이 드러났다고 해석한 것이다.
신경민 더민주 의원이 “판결이 명쾌하고 아무 문제가 없던데 어디가 문제인가. 판사가 종북인가?”라고 묻자 고 이사장은 “종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편향된 판결이라는 것이다”라고 답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문 전 대표가 공산주의자인가?”라고 묻자 고 이사장은 “지금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시끄러워질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고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 진영 시민단체의 신년하례회에서 민주통합당 18대
그는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이었으며 문 후보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디지털뉴스국 서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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