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8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앞서 국민의 선거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내일(14일)부터 3월 6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
중점 정리대상은 거주지를 옮긴 뒤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과 거짓신고자, 주민등록 말소자와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입니다.
이와함께 행자부는 일제정리 기간동안 주민등록 말소로 인해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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