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김영란법 1호 재판과 관련해 “사회상규와 5만원 이하 선물 등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무죄로 판결 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영란법 시행 첫날이었던 지난달 28일 춘천경찰서에 시가를 알 수 없는 떡 한 상자가 배달됐고 경찰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수사관에게 떡을 보낸 것을 김영란법 위반이라 판단해 춘천지법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는 서류를 발송했다.
정 의원은 “경찰관이 개인 사정을 고려해 조사 기간을 조정해줘 고마움의 표시로 4만5000원 상당의 떡을 보낸 것이 재판을 받게 됐다”며 “그 동안 사회상규상 관행처럼 주던 선물이 직무관련성으로 김영란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물론 직무 관련성이 있어도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하고 있어 어떻게 결정이 될 지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스폰서 검사, 벤츠 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부정청탁을 막기 위해 시작한 법이 오히려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하
또 정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정무위원장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장본인으로서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무죄로 판결 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서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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