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우병우 고발 방침…우상호 "운영위, 사실상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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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운영위/사진=연합뉴스 |
국회 운영위는 21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불출석한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을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더 이상 동행명령장 발부를 둘러싸고 파행만 거듭하는 것보다는 여야 합의로 고발에 이르는 게 더 적절하겠다고 판단했다"면서 "운영위는 위원회전체의 합의와 의결로 우 수석을 고발하는 데 사실상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우 수석은 불출석에 대해 국회 의결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면서 "국회 고발을 통해 더 이상 기관증인이 국회 의결에도 참석 의무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불출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운영위원장인 정 원내대표는 운영위에서 "운영위는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묻는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면서 "고발을 비롯한 여러 책임 묻는 조치가 뒤따를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원내 제1, 2당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