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사 시국선언…교육부 "징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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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교사 시국선언/사진=연합뉴스 |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는 오늘(4일)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빌딩 앞에서 공무원 1만7천432명, 교사 2만4천768명 등 총 4만2천200명이연명한 공동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대통령 하야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시국선언을 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징계요구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날 전교조의 시국선언과 관련해 "시국선언문을 검토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징계요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이날 전국공무원노조와 함께 "최순실 게이트의 책임을 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시국선언에는 교사 2만4천여명이 참여했습니다.
교육부는 전교조 교사들이 시국선언을 할 때마다 교
교육부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교육의 중립성 등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제6조를 비롯해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란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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