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진곤)는 28일 오후 여의도 모처에서 비공개로 전체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 징계 요구안’ 심의에 착수한다.
새누리당 비주류가 주축인 비상시국위원회는 지난 21일 박 대통령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된 때’ 등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한 당헌·당규에 따른 것이다.
이진곤 위원장은 “당원이나 당 소속 국회의원의 윤리를 관리·감독해야 할 위원회에 대통령의 윤리성을 따져보게 됐다”며 “우리 정당사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일어난 만큼 윤리위원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당 윤리위의 징계심사 대상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박 대통령의 당적이 새누리당이기 때문에 심의절차에 착수할 수 있지만 일반 당원과는 무게감이 다르다는 게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당헌·당규에 윤리위의 징계 관할은 “당 소속 국회의원·원외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광역·기초단체장, 시·도당 위원장,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 정책연구소 임·직원”으로 규정돼 있고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
간담회 성격을 띠는 이날 회의에서 윤리위가 박 대통령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로 결론을 내린다면 다음 회의 날짜를 잡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징계안 수위 심의에 착수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리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순으로 강한 징계를 내릴 수 있다. 탈당 권유를 받고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즉시 제명된다.
하지만 윤리위는 박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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