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는 탄핵의 사유가 되는 부분에 대해 객관적이고 명확한 입증 자료도 없고 입증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순실 국정농단 공모, 측근들의 위법 공모, 세월호 참사 당시 직무유기 등을 야당이 지목한 박근혜 대통령의 3가지 탄핵 사유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혐의가 있다고 하는 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대통령은 반론과 변론을 제대로 할 기회도 없었다”며 “대통령이 아닌 일반 사인도 법적인 조치를 받을 때는 적어도 1심 판결 정도가 있어야 유죄 여부가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차대한 통치행위를 하는 대통령에 대해 직무를 정지시키는 판단을 국회에서 할
그는 특히 “당론을 변경해야 한다고 얘기할 때 광화문 촛불민심, 여론조사 내용 등을 얘기한다”며 “그러나 시위대의 숫자와 언론 뉴스와 여론조사 수치는 헌법과 법률 위에 있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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