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아직도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국회 청문회도 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급기야 헌법재판소가 "당시 행적을 자세히 밝히라"고 요구하자, 그제야 청와대가 "밝히겠다"고 나섰습니다.
강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세월호 7시간'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청와대가 구체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시 박 대통령이 누구에게 어떤 보고를 받았고 지시를 내렸는지, 분 단위로 정리해 변호인단이 조만간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 마지막 퍼즐 '53분' 풀릴까?
우선 시간대별로 아직도 풀리지 않는 53분의 행적이 관심입니다.
세월호가 가라앉고 있던 오전 10시30분부터 11시23분까지 박 대통령은 어떤 공식적인 통화도 지시사항도 없었습니다.
이 시간에 4차례 서면보고가 있었다고 했지만, 박 대통령이 직접 받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 인터뷰 : 김장수 / 전 국가안보실장 (지난 14일)
-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를 때는 (서면보고를) 관저하고 집무실하고 같이 보냈고….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에게 전달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 생명권 보호를 위해 무슨 노력?
변호인단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시 생명권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사 당일 작성된 상황 보고서나 대통령의 지시사항 등의 메모가 제출될지 관심입니다.
▶ 스탠딩 : 강영구 / 기자
- "그동안 소극적인 해명에 그쳐 각종 의혹제기를 자초했던 청와대가 이번만큼은 재판부와 국민을 설득시킬 구체적인 '세월호 7시간' 행적으로 내 놓을지 관심입니다.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영상취재: 김인성 기자
영상편집: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