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장본인인 최순실 씨(60)에 대한 ‘구치소 청문회’가 무산될 전망이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 최씨가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청문회를 연다.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도 청문회가 열리는 서울구치소 대회의실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최씨 등은 전날 특검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국조특위 측에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두 차례 청문회에도 구속 수사에 따른 ‘공황장애’나 ‘피폐한 심신’ 등을 사유로 청문회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정 전 비서관과 안 전 수석 역시 이날 특검에 공개 소환되면서 수사가 본격화한 만큼 같은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국조특위 청문회 출석에 불응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은 없다. 이에 따라 ‘증인 없는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국조특위 관계자는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조특위 위원들이 현장까지 찾아갔는데도 불출석하기에는 당사자들도 부담감이 클 것”이라며 “마음을 바꿔먹고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속 상태의 피의자를 상대로 구치소
당시 여야 의원들이 정태수 한보 회장 등 12명을 상대로 구치소 사무실 청사에서 진행한 청문회 모습은 TV로 생중계됐다. 이번 청문회 역시 국회방송을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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