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장 뇌물혐의, 징역1년 원심 깨고 '무죄'…검찰 "기록 검토 후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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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장 /사진=연합뉴스 |
장애인복지재단 측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세 경북 안동시장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5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객
검찰은 "재판 기록을 검토한 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