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증혐의로 고발했다.
국조특위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을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전날 국조특위에 "이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뇌물 요구를 받고 삼성 임직원에 지시해 계열사로 하여금 뇌물을 공여하게 했음에도 지난해 12월 6일 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 출석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위증했다"며 고발을 요청했다.
이 부회장은 당시 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삼성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자금을 지원한 데 대해 대가성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저희한테 문화·스포츠를 포함해 사회 각 분야에서 많은 지원요청이 있지만 단 한 번도 무엇을 바란다든지, 반대 급부를 요구하며 출연했다든지 지원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최씨를 알고 있었냐는 국조특위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개인적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최씨 일가 지원과 관련한 뇌물공여,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