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문위 '국정교과서 금지법' 의결…새누리당·바른정당 항의 퇴장
↑ 국정교과서 금지법/사진=연합뉴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국정교과서 금지법)을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도종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국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 도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날 교문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갑니다.
교문위는 이와 함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결의안도 함께 가결했습니다.
결의안은 검정교과서 전환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 최순실 씨의 국정교과서 추진과정 개입에 대한 수사 촉구 등을 담고 있으며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야권의 일방적 처리"라고 반발하면서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 15명만 참여했으며, 전원 찬성으로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새누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은 "민주당·국민의당 소속 위원들이 일방적으로 표결을 강행한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바른정당 간사인 이은재 의원 역시 법안처리 과정에 대해 "미개하다", "아프리카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도 의원은 "안건조정위 등 의결 절차에 대해 4당 간사가 협의를 거쳤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당 간사인 송기석 의원 역시 "절차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표결 처리를 너무 일방적으로 막는 것 역시 곤란하다"면서도 "앞으로는 교문위가 가급적이면 최대한 합의를 하면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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