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5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전날 당헌당규위원회가 발표한 대선후보 선출 규칙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26일부터 본격적인 경선 일정이 진행된다.
이날 당무위에서 의결된 경선 룰은 완전국민경선제와 결선투표제가 핵심이다. 참여를 원하는 일반 국민이 선거인단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물론 이들의 투표가 대의원이나 권리당원 투표와 동등한 가치를 갖도록 하는 방식이다. 대의원·권리당원의 투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국민참여 경선과는 차이가 있다.
특히 강력한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1차 투표에서 최다득표자의 득표율이 과반
투표는 모바일(ARS) 투표, 인터넷 투표, 순회경선 투표, 최종 현장투표 등 네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권역별 순회경선은 4차례 이상 실시하기로 했으며, 결과는 투표 당일에 바로 발표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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