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를 반복해 거부하다 체포된 최순실 씨(61)가 26일 재차 특검 조사를 받았다.
최씨는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교도관에 이끌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오전 9시 50분께 호송차에서 내린 최씨는 마스크로 입을 가리고 있었으며 '강압수사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그는 딸 정유라 씨(21)가 이화여대로부터 받은 입학·학사 특혜 비리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전날 체포됐으며 특검은 이에 관해 최씨를 추궁하고 있다.
특검은 전날 오전 법원으로 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최씨를 특검 사무실로 데려와 조사한 후 12시간여 만에 구치소로 돌려보냈다.
최씨는 전날 변호인이 입회한 가운데 특검팀 조사를 받으면서 대부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에 따라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최씨가 검사의 질문과 각종 물증 제시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했다는 내용을 그대로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당시 특검에 도착한 직후 "여기는 더는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경제공동체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며 취재진 앞에서 고함을 지르며 '강압 수사'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도 26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씨의 '강압 수사' 주장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에 특검팀의 한 관계자는 "최씨의 소환 때 주장, 박근혜 대통령의 언론 인터뷰, 변호인의 기자회견 계획이 이어지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본다"며 "모종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처음으로 특검에 불려 나와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이후 6차례에 걸쳐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가 체포영장이 발부돼 강제 소환됐다.
최씨의 체포영장은 집행 시부터 48시간 동안 유효하며 27일 오전 9시 무렵까지 효력이 있다. 체포영장에 따른
특검팀은 조사 이후 추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최씨와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등 기타 혐의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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