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3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수사대상이 됐다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결국 형사재판을 받는다.
서울고등법원은 2일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출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상 법리와 증거에 비춰볼 때 (재정신청에) 이유가 있다"며 재정신청을 받아들인 배경을 설명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특정 사건을 불기소한 경우 그 결정이 타당한지 법원에 묻는 제도다. 법원은 불기소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기소를 강제하는 '공소 제기' 결정을 내린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당내 경선 개시일인 지난해 3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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