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은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내용을 일부 수정한 대안을 제출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
수정된 내용은 환급 주체를 지방 정부로 변경하고, 중앙 정부는 이를 교부세 형태로 전액 보조하도록 했습니다.
수정된 학교용지부담금법은 새로운 절차를 밟아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 이명박 당선인이 취임 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공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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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은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내용을 일부 수정한 대안을 제출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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