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수습으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수습 기간에 있는 단순 노무자의 최저임금을 10% 내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 3개월 미만의 수습 기간을 둘 수 있고, 이 기간은 업무 숙달 과정이라는 점을 인정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의결된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등에서 일하는 단순 노무 근로자는 수습 기간에도 10% 감액된 최저임금이 아닌 최저임금 전액을 받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그동안 최저임금 감액규정을 악용하는 사업주들이 많았다"면서 "법이 개정되면 3개월 동안 부당하게 최저임금 이하의 월급을 받던 마트 직원, 주유소·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등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은 회의에서 "그간 환노위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MBC 청문회에 대해 각 당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한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환노위에선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노동계의 이목이 집중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최대근로시간 52시간 단축)은 합의점을 찾지 못해 대선 후 다시 논의가 재개될 전망이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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