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가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도 인수위원회에 준하는 기구를 둘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논의했으나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정 의장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정양석 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대통령직 인수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앞서 인수위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않자 정 의장과 4당 원내대표가 모여 직권상정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렬된 것이다.
정태옥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뒤 브리핑을 갖고 "인수위법은 새롭게 법률을 개정하거나 제정하지 않고 현행법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재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합의에 이르지 못해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현행법으로도 30일
인수위법 개정은 바른정당 측이 위헌 요소가 있다며 반대했다. 우 원내대표는 대안으로 현행 인수위법으로 30일간 인수위를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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