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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연합뉴스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모(23·여) 씨를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사전투표일인 지난 4일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서 기표를 잘못했다며 자신의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는 투표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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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