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웅동학원 탈세·홍신학원 법정부담금 미납…동일선상 비교 매우 부적절"
![]() |
↑ 나경원 홍신학원 법정부담금 미납 / 사진= SNS캡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1일 제기된 웅동학원 체납 의혹을 인정하고 공식으로 사과한 가운데, 12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의 홍신학원 미납 의혹도 덩달아 불거졌습니다.
같은날 오후 나경원 의원실은 페이스북을 통해 "법정부담금이란 학교법인이 교직원 급여 등에 드는 비용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금원으로서, 사학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감안하여 법정부담금을 부담하기 어려울 경우 학교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정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가 아니다"라며 "실제로 법정부담금을 전액 납부한 사학은 전국적으로 9.5%에 불과한 실정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나 의원실은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본 문제가 불거져 서울시교육청에 사실관계를 문의한 바 있으며, 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홍신학원의 법정부담금 부담비율이 낮은 것은 불법행위가 아님'을 확인한
그러면서 "명백한 위법행위인 탈세와, 법정부담금 미납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신학원은 나 의원의 부친인 나채성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법인으로, 법정부담금 미납금이 24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