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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와 나란히 5월 넷째 주 법정에 섭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정식재판을 23일 엽니다.
정식재판은 앞선 공판 준비절차와 달리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53일 만에 외부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18개 혐의 요지를 설명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모두(冒頭) 절차가 이뤄집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준비절차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뜻을 밝힌 만큼 이날도 같은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그간 최씨가 삼성에서 뒷돈을 받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몰랐고, 삼성에서 경영권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부탁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도 대기업들에 직접 출연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해 왔습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최씨 측 역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대가성, 부정한 청탁도 없다는 입장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반면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사실상 경제적 이익을 공유했다고 본다. 또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최씨가 금품 지원을 받았다는 입장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정식재판은 이틀 후인 25일 열린다. 이날은 피고인 가운데 박 전 대통령만 출석해 최씨에 대해선 심리가 마무리된 직권남용·강요 혐의에 관한 서류증거 조사가 이뤄집니다.
재판부는 앞서 박 전 대통령 사건과 최씨의 뇌물 사건은 병합해 매주 월·화요일에 증인신문을 이어가고, 직권남용·강요 혐의는 매주 1∼2회 별도로 서류증거 조사를 진행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른 '국정 농단' 재판도 한 주 동안 바쁘게 돌아갑니다.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22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결심 공판을 엽니다.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4∼26일 최씨 측에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속행공판을 열고 합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2·24·26일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공판을 열고 김희범 전 문체부 1차관 등의 증인신문을 이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