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9일 박 전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이사장은 지난 2014년 A사회복지법인 대표를 상대로 농어촌공사와 160억원대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 전 이사장의 수행비서 역할을 하던 곽 모씨는 지인으로부터 A법인 대표를 소개받아 청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던 박 전 이사장은 당시 납품계약을 성사시킬 능력이 없었지만 A법인을 돕겠다고 나서며 돈을 챙겼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실제 곽씨가 A법인을 찾아가 박 전 이사장이 돈을 요구했다고 전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후 박 전 이사장의 역할은 A법인 영업본부장과 농어촌공사 지사장의 만남을 주선하는 정도에 그쳤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 등이 공무원에 준하는 공사 직원의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은 지난해 7월 박 전 이사장을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특별감찰관제도 시행 이후 첫 고발이었다.
사건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