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후보자 "아들 퇴학 처분에 영향력 행사 안 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고등학교 때 퇴학을 면한 사실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안 후보자의 아들은 2014년 하나고등학교 2학년 재학 당시 같은 학교 여학생을 기숙사에 불러들여 퇴학 및 전학 권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안 후보자는 하나고등학교에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그 후 학교에서는 퇴학 처분이 아닌 '2주 특별교육 이수'로 징계 수위를 낮췄고, 2016년 안 후보자의 아들은 서울대 수시모집에 합격했습니다.
2016학년도 서울대 입시에서 안 후보자의 아들이 입학한 학부는 모든 학생을 수시모집으로 선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약 안 후보자 아들의 학생부에 징계 전력이 기재됐다면 서울대 입학이 다소
일각에서는 징계위원회가 열릴 당시 탄원서보다 안 후보자의 입김이 들어간게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안 후보자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당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결코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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