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서 진행해왔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신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8일 발표한 주한미국 사드체계 배치 부지 환경영향평가 계획을 통해 "사드 체계의 최종 배치 여부는 당초 미측에 공여키로 한 성주 기지의 전체 부지에 대해 국내법에 따른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다만 국방부는 지난 정부가 작년 12월부터 진행해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하고 기배치된 장비의 임시 운용을 위한 보완 공사, 이에 필요한 연료 공급, 주둔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지난해 7월 사드 배치 결정을 공식 발표하고 경북 성주를 사드 부지로 정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했다. 하지만 올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는 국방부가 큰 규모의 전략 환경영향평가나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미군에 공여할 전체 부지 약 70만㎡ 가운데 일부인 32만8799㎡만 1단계로 공여한 것으로 보고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하라고 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평균 6개월이 소요되지만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1년 이상 걸린다. 일반 환경영향평가 대상 부지는 당초 미군 측에 공여하기로 한 전체 부지다.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사드 발사대 4기를 포함한 나머지 장비도 기지에 배치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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