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준비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과세를 진행해도 무방하다"고 21일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종교인 과세 유예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 하반기까지 국세청 훈령 개정 등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현행법대로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는 법안을 함께 발의했던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과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이 함께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 의원은 지난9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늦추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당초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한 취지는 종교인 과세 자체를 막자는 취지가 아니라 조세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종교인 소득에 대해 가능하면 빨리 과세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내년 과세가 최선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종교단계별 다양한 소득 원천과 비용인정 범위 등을 마련하기 위해선 종단별 소득구조에 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 후 김 의원은 해당 법안을 철회할 뜻이 없다는 점도 기자들에게 분명히 전달했다. 그는 "저희가 이 법안을 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