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부하 직원이나 민간에 갑질·청탁을 못 하도록 '공무원 행동강령'이 대폭 강화된다.
사적으로 노무를 요구해서는 안 되고, 고위공무원 등이 자신의 가족을 산하기관에 취직시키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무원이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맡으면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권익위는 28일 청탁금지법의 허점으로 꼽힌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을 포함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입법예고안을
권익위는 이번 개정안이 12월에는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내년 3월께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운영 성과를 검토해 법률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박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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