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고율 과세 여부를 두고 "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겠다"고 30일 밝혔다.
한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회장 차명계좌 과세와 관련해 "국민적 관심 사안이라 연구, 검토하고 있다"면서 "기획재정부 등의 유권해석 문제도 있어 긴밀히 협의 후 적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회장이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에서 확인된 차명계좌를 실명계좌로 전환하지 않고 4조 4000억원을 되찾아갔다고 주장했다. 금융실명제법 5조에 따르면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 90%로 하게 돼 있다.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우리도 국감에서 나온 이야기를 듣고 알아보고 있다"며 "아마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2008년 특검으로 확인된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고율 과세 대상이라고 말하며, 이 회장의 차명계좌의 인출, 해지 등의 과정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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