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2일 "국가보안법 안에 독소조항도 있고 오·남용된 적도 많다"면서도 "법 전체로 볼 때는 폐지하기보다는 잘못된 조항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적절이 운용하고 남용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폐지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의 '북한을 주적으로 봐야 하는가' 질문에 "그렇게(주적으로) 보고 있다"며 "북한은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다. 그렇게 질문한다면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하겠다)"고 말했다.
정치 구조 개편 등 개헌 논의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우리의 전반적인 정치 수준이 올라갈 수 있다면 의원내각제가 바람직한 제도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도 갈등중"이라고 했다. 소선거구제 방식·비례대표 선출 방식에 대해서도 이 후보자는 "이상적으로 한다면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일 것"이라며 "국회의원 수가 정해지지 못해 선거할 때마다 늘어나고 줄어드는 단점이 있지만 이 부분은 입법부에서 공감을 이뤄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삽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민주화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국회에서 결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에 대해서는 "이 문제로 매년 700명 넘는 사람이 처벌받는다.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처벌을 감수하는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며 다소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자는 "국가 규모는 작지만 아르메니아에서는 다른 나라와 전쟁하는 중에도 대체 복무를 허용한 사례가 있다"며 국가안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체복무제 도입이 어렵다는 주장을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현행 법률에 대해 이 후보자는 "근무 시간이 아닌 주말 등에 정치적 의사표현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 문제가 되면 새로운 판단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후보자 청문회는 신상 문제를 거론하기보다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정책 질의에 집중됐다. 이 후보자는 인사말에서 김종삼 시인의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는 시를 낭송하는 등 차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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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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