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국민의당 최명길 전 의원은 5일 "억울한 마음 한이 없지만 법적으로 항변할 길이 없어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이날 대법원 확정판결 직후 낸 입장문에서 "여러분이 소중한 표로 만들어주신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우선 죄송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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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국민의당의 의석수는 40석에서 1석 줄어 총 39석이 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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