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호 징역 2년 6개월 선고 '김세윤 판사', 유치원 선생님이라 불리기도…
김세윤 판사가 주목을 받고 있다. 김세윤 부장판사 1심에서 최순실 조카 장시호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형량 보다 1년이 더 무거운 형벌이었습니다.
이번 선고로 김세윤 부장판사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김세윤 판사는 휘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1999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을 시작으로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등 엘리트 코스를 밟은 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김세윤 부장판사를 ‘유치원 선생님’이란 별명으로 부릅니다. 피고인과 검찰은 물론 법정이 낯선 증인도 두루 배려해 부드럽게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증인이나 감정 신청도 쉽게 기각하지 않고, 소송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할 땐 충분히 경청합니다. 한 판사는 “온 국민이 지켜보는 ‘국정농단’ 재판은 어떤 결과가 나와도 불만이 따른다. ‘졸속진행’이란 정당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재판부가 절차 문제까지 세심히 살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진행과 달리 양형은 매서운 편입니다. 정 전 비서관에겐 징역 1년6개월(검찰 구형의견 2년6개월)을, 광고감독 차은택(48)씨와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겐 각각 징역 3년과 4년(구형은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통상 형량이 검찰 구형의견의 절반을 넘으면 ‘성공한 수사’로 평가받습니다.
한편,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 씨(왼쪽)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장시호는 재판부의 무거운 형량의 선고에 법정 구속은 면해달라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 선고 후 장시호는 발언 기회를 얻어 "제가 현재 아이와 둘이 지내고 있다.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 제가 아이를 두고 어디로 도주하겠나"며 "아이도 지난주
장시호는 그러면서 "잠시 후에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하는데 그 점을 참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면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에 어쩔줄 몰라했으나 재판장은 "이미 재판부에서 합의를 마친 상황"이라며 선을 긋고 여지없이 법정구속을 집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