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3번째 영장 청구는? '기각 요정' 권순호 판사가 또 맡아
국정농단 사태의 마지막 핵심 인물로 꼽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14일) 결정됩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국정농단 수사 이후 지금까지 다섯 차례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고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앞서 우 전 수석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세 번째 구속 여부를 또다시 가리게 됐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세 번째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잡혔습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간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정부와 각을 세우던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약점을 찾아내라고 국정원에 지시하고,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과학기술계 단체의 뒷조사에도 관여해 이 가운데 80여 곳에 대한 보고서를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국정농단 수사 이후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포함해 최근까지 모두 다섯 차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앞서 권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2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두 번째로 청구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권순호는 대중적으로 비난을 받는 여러 인사들의 구속영장을 여러차례 기각하면서 ‘기각 요정’, '기각의 아이콘' 등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권 부장판사는 당시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며 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우 전 수석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구속영장 발부를 놓고 첨예한 법리 다툼이 벌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