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전 직원에게 공무원용 '카카오톡'으로 불리는 '바로톡(barotalk)' 사용을 의무화했다.
이달 중순 정부의 가상통화대책을 담은 보도자료 초안이 유출되며 파문이 일자 '바로톡' 업무를 관할하는 행안부가 내부 단속에 나선 것이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심보균 차관은 27일 간부회의에서 행안부 전 직원에게 바로톡에 반드시 가입하라고 주문하면서 업무와 관련된 온라인 대화는 바로톡만을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는 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일반(민간) 모바일 메신저로는 공유하지 말라는 뜻으로 안다"며 "내부 문서의 유출 방지가 목적"이라고 말했다.
현재 행안부를 포함한 각 정부 중앙부처, 지자체 공무원 40만명 정도(교육공무원 제외)가 바로톡 사용 대상자다.
하지만 실제 바로톡을 쓰는 공무원은 이달 기준 15만3000명(38%)에 불과하다.
사용률이 저조한 배
이에 따라 보도자료 유출 파문 이후 행안부가 준비해 온 개선책에 바로톡 사용 등 공무원 업무 처리 시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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