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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 하는 제윤경 의원 [사진출처 = 연합뉴스] |
개정안은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에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고객확인(CDD·EDD), 내부통제 등 일반 금융회사와 동일한 의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상화폐 거래소의
자금세탁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면 금융회사는 해당 거래소와의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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