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 27일부터 미세먼지법에 대한 논의에 나섰지만 차량 2부제의 민간 확대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미세먼지 문제가 커지자 각 정당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정작 대책 하나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환경소위원회를 열어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 30여건을 상정하고 심사에 나섰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창현 의원과 강병원 의원이 각각 발의한 미세먼지특별법 2건에 대한 논의에 매몰돼 진도를 내지 못했다 .
이날 쟁점이 된 것은 차량운행제한 조치의 법제화 여부다.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특별법'은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승용 자동차의 운행에 긴급 제한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다. 즉, 시·도지사가 민간영역에까지 2부제 운행 등을 도입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환경부와 서울·인천시 및 경기도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 부문에 한해서만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민간차량의 운행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정책의 실효성이 크지 않고 지나친 제한 조치가 사적 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며 대립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 법안의 제정을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감효과가 적고 오히려 시민 불편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하 의원실 관계자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차량2부제를 전면 실시해도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0.1%도 안 된다"며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미세먼지에 시민을 오히려 더 노출시키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했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차량 2부제로 딱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 운행제한 조치'라 폭넒게 규정하고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구체적인 운영방식을 정하면 된다"며 "각 시·도지사가 지자체의 상황에 맞춰 운영할 수 있게 한 것이기에 지나친 제한 조치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일종의 자율 규제로서 시민 불편 정도에 따라 정하면 된다는 얘기다.
국회는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도 공전 상태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를 꾸렸지만 지금까지 단 두 차례 회의를 열었다.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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