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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식 금감원장 자료 사진 [사진 = 이승환 기자] |
선관위는 이날 오후 과천 청사에서 권순일 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는다고 전해졌다. 청와대의 질의사항과 관련한 조사국의 보고를 듣고 관련 법령에 따라 사안의 위법성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된다.
핵심 쟁점은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말 민주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을 기부한 행위에 위법성 여부다
당시 김 원장은 기부 전 선관위에 후원에 제한이 있는지 질의했다. 선관위는 이에 "종전의 범위 내에서 정치자금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된다"고 회신했다.
자유한국당은 김 원장이 위법 소지가 있음에도 후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2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선관위에 공식 질의서를 보냈다.
김 원장과 관련해 ▲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 ▲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 가는 행위 ▲ 해외출장 중 관광 등 4가지 논란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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