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모(49, 구속기소)씨의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 참고인 조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 측과 보좌관의 금품거래 사실을 알고 보좌관에게 돈을 돌려주라고 했다"고 말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처럼 밝혔다.
하지만 한씨는 김 의원 지시대로 즉시 돈을 돌려주지 않고, 드루킹이 구속된 다음 날인 3월 26일에야 돈을 돌려줬다.
드루킹은 자신이 운영한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 도모 변호사를 작년 대선 이후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김 의원에게 추천했다가 무산되자 한씨의 금품수수 사실을 언급하며 김 의원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
김 의원은 드루킹의 댓글조작을 알았는지에 대해 "2016년 9월 드루킹이 선플(긍정적 댓글) 활동에 동참하겠다고 했고, 이후 네이버나 다음에서 자발적으로 선플 활동을 한 것으로 안다"며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이용한 네이버
그는 "드루킹에게 보낸 기사 URL(인터넷 주소) 10건도 드루킹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보냈다"며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한다"는 취지로 불법 댓글조작과 자신이 무관함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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