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선거일 휴무는 민간 기업에는 강제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이나 비정규직 등 상당수 노동자는 내일(13일) 지방선거일에도 출근합니다.
지방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이기 때문입니다. 민간 기업의 경우, 사규에 법정 공휴일에 쉰다는 규정이 있는 곳만 쉬게 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10의 2를 보면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을 의미 합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필요한 시간'이란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뿐만 아니라 왕복 시간 등 부수적인 시간, 사전 준비시간, 사후 정리 시간 등의 충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공민권의 행사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투표권 행사 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 고용청에 전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공지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에는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하지만 여전히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투표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민주노총은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20년부터는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법정 공휴일이 유급화될 전망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