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탈북민이 한국에 입국한 뒤 보호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국내 입국 1년 이후 보호를 신청한 탈북민은 정부의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개정된 법안이 시행되면 국내 입국 3년 미만의 탈북민은 보호를 신청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2007∼2017년 비보호 결정을 받은 탈북민 236명 중 사유가 '국내 입국 1년 후 보호 신청'인 경우는 186명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통일부는 비보호
통일부는 "비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에게도 정부가 임대주택을 알선할 수 있게 돼 이들이 주거기반을 가지고 더 조속히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법 개정 효과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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