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비심리 위축 등에 대응하기 위해 승용차·이륜차·캠핑용 자동차 등에 대해 올해 말까지 개별소비세(개소세)를 한시적으로 깎아준다.
정부는 18일 발표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서 이같은 내수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승용자동차(경차 제외), 이륜자동차, 캠핑용 자동차 등에 대해 연말까지 개소세를 현행 5%에서 3.5%로 인하한다.
아울러 개소세 인하에 대응해 업체의 승용차 가격 인하도 유도한다.
이번 개소세 인하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늦어도 내달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19일 이후 출고분에 대해서는 개소세 인하가 적용된다.
정부가 개소세 인하를 결정한 것은 자동차 판매가 증가하면 소비 진작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개소세를 인하하면 업체들도 차량 가격을 인하할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실제 직전 개소세 인하 때 기업들은 차종별로 20만∼267만원까지 추가 할인을 한 바 있다. 부품소재·액세서리 등 중소협력업체 부담 완화도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의 생산유발계수는 2.54로 의료보건 1.69, 반도체 1.49, 산업평균 1.98보다 훨씬 높다.
정부는 이번 개소세 인하 조처로 올해 민간 소비가 0.1∼0.2%포인트, 국내총생산(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승용차 개소세가 인하되면 출고가격 기준으로 2000만원이면 43만원, 2500만원이면 54만원 인하 효과가 있다"며 "승용차 가격 인하를 유도해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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