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정비·보급·인쇄 등 군 비전투부대 부대장에 민간인도 임명할 수 있게 됩니다.
국방부는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포해
'군 책임 운영기관 제도'란 비전투 분야의 부대장에 군 내외의 적임자를 공개 채용해 일정기간 동안 조직·인사·재정상의 자율권을 주고 조직을 운영하게 한 후 그 성과에 대해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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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정비·보급·인쇄 등 군 비전투부대 부대장에 민간인도 임명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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