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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무원행동강령에 감사·감독기관 공직자의 출장에 대한 피감독기관의 부당지원이나 과잉의전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추가된다.
2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공무원행동강령 개정안이 최근 입법 예고됐다.
개정안에는 감사·감독기관 공무원으로부터 법령·기준에 근거가 없는 국내외 교통·숙박 관련 경비·편의 제공 요구를 받은 공무원은 이를 거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피감독기관이 통상적인 관행을 벗어나는 예우나 대우를 감사·감독기관에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부당한 지원요구를 받은 피감독기관은 그 사실을 해당 감사·감독기관 또
신고를 받은 기관장은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무원이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국내외 교통·숙박 관련 경비·편의 제공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금지한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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