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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23일부터 새로 부착될 경고 그림 및 문구를 담배 제조·수입업자가 제대로 표기할 수 있도록 표기 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12월 23일 흡연 경고 그림 정책을 도입했으며 2년에 한 번씩 경고 그림과 문구를 교체한다. 이번에 바뀌는 흡연 그림 및 문구는 지난 6월 확정된 바 있다.
현재 쓰이고 있는 11종의 경고그림(궐련류 10종, 전자담배용 1종)은 모두 새로운 그림으로 교체된다. 궐련형 전자담배용 경고그림은 이번에 처음으로 제작됐다.
경고그림은 암으로 뒤덮인 폐사진 등 실제 환자의 병변과 적출 장기, 수술 후 사진을 이용하는 등 표현
전자담배 경고그림으로는 쇠사슬이 감긴 목 사진이 붙는다.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암 유발을 의미하는 그림이 부착된다.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전자담배 니코틴 용량 표시 단위는 ㎎에서 ㎖로 바뀐다. 글자 크기도 10포인트 이상으로 조정된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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