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비준 여부를 결정 짓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돈입니다.
남북관계 발전법 21조에 따르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남북합의서는 국회 비준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판문점 선언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남북 경협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는 겁니다.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동해선·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추진 등이 담겨 있습니다.
모두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만큼 이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는 국회 비준 동의를 받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반면 평양 공동선언의 핵심은 바로 부속 합의서로 체결된 남북 군사합의서입니다.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의 적대 행위 중지, JSA 비무장화 등 기존에 세금을 투입해 이뤄졌던 군사 조치들을 오히려 중단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 역시 야당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평양 공동선언에서는 개성공단 재개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통일부가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추진을 협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